
아이 등원·등교 준비와 출근 시간이 겹치는 아침, 직장 부모에게는 하루의 난이도가 가장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 손실 없이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되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용이 진행됩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이거나 유아·초등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노사 합의·신청 요건)를 끝까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근로자 임금(급여)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임금 보전을 돕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 출근 시간 조정: 오전 9시 → 오전 10시(1시간)
- 근로시간 유연화: 1시간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형태
- 급여 손실: 원칙적으로 없음(정부 지원으로 임금 보전)
- 정책 목적: 일·가정 양립(워라밸) 지원
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필요한가
직장 부모의 아침은 ‘돌봄’과 ‘출근’이 동시에 몰립니다. 등원·등교 준비, 이동 동선, 회사 출근시간이 겹치면 결국 육아 스트레스와 업무 집중도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출근 시간을 늦추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 근로자의 현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한 근무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침 1시간은 ‘여유’ 이상의 가치(돌봄 시간 확보, 가정 안정, 업무 몰입 회복)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적용 사업장
지원 대상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가 대상이며, 엄마·아빠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적용 사업장
2026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되며,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지원 기간
최대 1년까지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 총정리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쟁력은 “임금 삭감 없음”에 있습니다. 근로시간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보전 부담을 정부가 사업주 지원 방식으로 완화해주는 구조입니다.
-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시 임금 보전 목적의 사업주 지원
- 월 최대 30만 원 지원(사업주 대상)
- 근로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


신청 방법 및 절차
절차의 출발점은 ‘개인 선언’이 아니라 노사 합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뒤,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노사 합의
근로자가 제도 사용 의사를 밝히고, 사업주와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합의를 진행합니다. - 지원금 신청(사업주)
합의가 완료되면 사업주가 관련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지급
고용노동부 심사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제도 시행
합의된 조건에 따라 육아기 출근시간 조정(10시 출근)을 시행합니다.
제도 적용 가능 여부와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현장 적용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무조건 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10시 출근)에 동의하지 않아 노사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노사 합의 없이 개인적으로 출근 시간을 늦추는 등 절차를 생략한 경우
- 사업장이 정부 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금 보전 구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회사 운영 특성(교대근무, 고객 대응 시간, 생산라인 등)에 따라 설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적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광주시 시범사업 성공 사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2년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뒤, 참여 근로자들이 돌봄 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며 확산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며 정책 확산이 이어졌고, 2026년 전국 확대 시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 참여자 만족도 높음(돌봄 시간 증가 체감)
- 지자체 확산 사례 존재
- 2026년 전국 확대 시행의 근거가 됨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엄마만 가능한가요, 아빠도 가능한가요?
부모 근로자 대상 제도이므로, 엄마·아빠 구분 없이 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2026년에는 모든 회사가 바로 적용하나요?
2026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이지만, 우선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적용이 진행됩니다. 다만 회사가 노사 합의로 유사한 근무제도를 자체 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3.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핵심 차이는 “임금 손실 구조”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 임금이 줄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임금 보전을 돕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Q4.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어 임금 보전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입니다.
Q5.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내가 대상인지”, 두 번째는 “회사에서 노사 합의가 가능한지”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진행하는 흐름이므로, 사전에 회사 내부 적용 조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아침 1시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적용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우리 회사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건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고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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